미즈맘병원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
※ 원무과라 함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하는 해당 진료과목의 접수, 수납 데스크를 말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<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규정 - 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]>
◎ 진료기록 열람.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생아 면회 | 오전 11:30~12:00 오후 19:00~19:30 |
보호자 면회 | 입원 환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협조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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